필리핀 세관: 전자담배 반입에 대한 마닐라공항의 답변 - 2022년 현재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2년 4월 14일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있을까?
인천공항의 경우 (대형 일회용 라이터만 아니라면) 1인당 1개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지만 객실반입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행 항공기를 탑승할 경우라면 라이터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중국에서는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로의 반입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자담배(E-cigarette)는 어떨까? 필리핀의 공항에서는 전자담배를 압수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벌써 2년이 훌쩍 넘은 2019년도 말의 이야기지만 필리핀 여행을 왔다가 공항에서 전자담배를 뺏겼다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다. 당시 필리핀 관세청(BOC)에서 "전자담배 제품 및 관련 품목의 수입이 금지되며 발견 즉시 압류하겠다(all importation of Vape products and its related items shall immediately be subject to seizure by the Bureau of Customs.)"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중부 비사야스 지방에 사는 16세 소녀의 사망이 있었다. 심각한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끝내 사망한 이 소녀의 사망 원인은 EVALI. '전자담배 또는 베이핑의 제품사용 관련된 폐손상(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이었다. 이 상황을 본 두테르테 대통령은 즉각 전자담배의 수입과 사용의 금지에 나섰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누구라도 체포하라고 지시한 덕분에 필리핀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전자담배 기기는 물론 액상까지 압수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경찰에서 실로 매우 강경한 태도로 단속을 한 탓에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에서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였을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전자담배 반입 관련 규정을 문의한 결과 "체크인 수하물로 가지고 오면 1개는 필리핀으로 반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말일까 싶어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지만 해당 내용이 적힌 문서를 보기가 어려워서 마닐라공항의 세관으로 문의해봐도 같은 대답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전자담배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 필리핀으로 전자담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슬그머니 들어간 모양이다. 참고로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는 객실반입(기내 휴대)만 가능할 뿐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 마닐라공항 세관에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필리핀은 변수가 많은 나라이다. 세관 직원이 2019년도 규정을 보여주면서 전자담배를 압수해도 딱히 항의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메트로 마닐라 지역을 여행한다면 주요 쇼핑몰 곳곳에서 아이코스(IQOS Philippines) 판매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022년 현재 히츠는 1팩에 120페소이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뉴스: 전자담배 사용금지 조치 관련 근거와 마닐라공항의 입장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기내 반입금지 물품(Items Restricted On the Plane) 검색
· Bureau of Customs NAIA : https://www.facebook.com/bocnaia/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