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과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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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3년 8월 23일
필리핀인과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
일단 필리핀인 배우자부터 살펴보면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하여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결혼한 당사자(필리핀인)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다면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후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하지만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도 허용된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
필리핀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경우 필리핀 국적자인 부(父) 또는 모(母)보다 한국 국적 취득이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편이다. 출생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필리핀인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필리핀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는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한국 국적의 취득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태어난 지역과 상관없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라면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즉,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출생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출생 당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의 경우 혼인외자로 출생했다면 인지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 신고 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다. 단,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친자녀인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필리핀인 배우자에게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이 불가하며,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여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다.
필리핀 국적의 취득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필리핀인이라면 출생 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필리핀인 국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인이 국제결혼 후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는 필리핀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 '국적의 상실 및 재취득 방법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으로 귀화했거나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 국가의 법령에 따라 남편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필리핀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필리핀 정부에서는 무국적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발견된 유기 아동에 대해 필리핀 국적자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필리핀인 국적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태어난 한국인 아이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지만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이는 필리핀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 필리핀에서는 속지주의(출생 당시 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가 아닌 속인주의(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필리핀 국적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도 필리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RTICLE IV
· Recognition as a Filipino Citizen
· Official Gazette: Commonwealth Act No. 63
· Official Gazette: Republic Act No. 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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