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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사무소 방문 시 확인하세요! 필리핀 이민국의 복장 규정(드레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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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18년 5월 30일


이민국 사무소 방문 시 확인하세요! 필리핀 이민국의 복장 규정(드레스코드) Bureau of Immigration NEW DRESS CODE POLICY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까지 갔지만 옷차림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필리핀 관공서는 방문할 때 복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자 연장 등을 이유로 필리핀 이민국(BI)을 방문할 경우 옷차림에 주의해야 한다. 모자나 선글라스야 벗으면 된다고 하지만,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를 입으면 이민국 앞에서 출입을 거부당할 수 있다.


남의 나라 규정에 왈가왈부하기는 힘들지만, 오래전부터 필리핀 이민국(BI)의 권장 옷차림은 많은 이에게 이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평균 온도 27°C인 나라에서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이민국 입장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3년도 10월 1일에 이민국의 복장 규정(Dress Code Requirements)을 변경했다. 이민국의 방문객 수용과 필리핀의 날씨 아래 일반적인 여행객의 복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기존의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여 최소한의 복장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2013년도 10월 1일에 바뀐 필리핀 이민국의 복장규정(드레스코드)에 따르면 아주 짧은 반바지만 아니라면 반바지 차림으로도 이민국 입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필리핀 이민국 복장 규정

NEW DRESS CODE POLICY


남성

- 어깨와 허리를 덮는 소매 셔츠를 착용해야 함

- 무릎 길이의 반바지 허용

- 스포츠 반바지 차림으로 출입 불가능

- 종교적인 경우만 모자 착용 허용 

- 맨발로 출입 불가능


여성

- 허리를 덮는 셔츠 착용. 손가락 세 개 넓이의 끈이 있는 소매 없는 티(나시티)의 경우 이민국 출입이 허용됨

- 얇은 끈의 탱크톱은 이민국 출입 불가

- 반바지와 치마 가능. 단, 무릎 위 3인치보다 짧은 경우 출입 불가

- 스포츠 반바지 차림으로 출입 불가능

- 종교적인 경우만 모자 착용 허용 

- 맨발로 출입 불가능



필리핀 이민국의 복장 규정(드레스코드)
필리핀 이민국의 복장 규정(드레스코드)
이민국 사무소 방문 시 확인하세요! 필리핀 이민국의 복장 규정(드레스코드) Bureau of Immigration NEW DRESS CODE POLICY
2013년도 10월에 필리핀 이민국 페이스북에 올라온 복장 규정 안내 이미지
이민국 사무소 방문 시 확인하세요! 필리핀 이민국의 복장 규정(드레스코드) Bureau of Immigration NEW DRESS CODE POLICY
이민국 복장 규정(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3-007)
이민국 사무소 방문 시 확인하세요! 필리핀 이민국의 복장 규정(드레스코드) Bureau of Immigration NEW DRESS CODE POLICY
이 규정에는 의류나 신발에 구멍이나 얼룩, 찢어진 부분이 없어야 하며, 속옷이 보이면 안 된다고 매우 시시콜콜하게 적혀 있다. 비상사태에서는 복장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항목도 눈에 띈다.
이민국 사무소 방문 시 확인하세요! 필리핀 이민국의 복장 규정(드레스코드) Bureau of Immigration NEW DRESS CODE POLICY
필리핀 이민국 사무소 앞에 보면 복장 규정이 붙여져 있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 앞에는 아직도 슬리퍼를 신고 들어올 수 없다고 적혀진 종이가 붙어 있지만, 이 규정은 이미 없어졌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NEW DRESS CODE POLICY

·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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