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비자 다운그레이딩(비자 다운그레이드)과 ACR 아이카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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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2일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비자 타입의 변경은 관광비자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학생비자나 워킹비자와 같이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다른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바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비자를 워킹비자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광비자로 바꾼 뒤 다시 워킹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이렇게 비자 타입 변경으로 관광비자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을 비자 다운그레이딩(비자 다운그레이드)이라고 부른다.
Downgrading of Visa
필리핀 비자 다운그레이딩
• 대상자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하기 위해 비자 타입을 관광비자로 복귀하도록 신청하는 외국인
- 학교나 직장이 바뀌는 경우: 비자 다운그레이드 후 학생비자나 워킹비자를 다시 취득
- 기존에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비자로 비자 타입을 변경하는 경우: 비자 다운그레이드 후 새로운 비자 취득 / 예: 학생비자를 워킹비자로 변경, 워킹비자를 은퇴비자로 변경 등
• 비자 다운그레이딩과 ACR 아이카드 반납
Cancellation of ACR I-Card
비자를 다운그레이드해서 비자를 바꾼다고 해서 ACR 아이카드(ACR I-Card)까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자 다운그레이드로 비자 상태가 바뀌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ACR 아이카드를 취소하고 반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회사 퇴사 등의 이유로 워킹비자 기간이 끝나간다면 비자 다운그레이드 절차를 진행하고 워킹비자에 대한 아이카드를 반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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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다운그레이딩과 ECC
워킹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필리핀을 출국하여 워킹비자 만료 후 다시 필리핀에 입국하면 관광비자 스탬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관광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 다운그레이드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 신분으로 필리핀에 계속 체류하고 싶어서 관광비자로 전환했어도 비자 다운그레이드를 위한 서류 수속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다운그레이드 이후 필리핀 출국 시에는 꼭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를 하고 나가야 한다. 이 경우 필리핀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지라도 ECC가 필요하다.
• 비자 다운그레이딩과 필리핀 출국
워킹비자를 5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회사를 퇴사 혹은 이직하며 비자 다운그레이딩을 하면 필리핀 출국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를 퇴사한 뒤 다운그레이딩하거나 비자 기간이 이미 끝나고 난 뒤 다운그레이딩을 해도 출국명령서가 나오기도 한다. 이민국의 출국명령에 의해 필리핀을 출국할 경우 필리핀 범죄경력증명서(NBI Clearance)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민국에 출국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수수료
워킹비자나 학생비자의 비자 다운그레이딩은 혼자 이민국에 가서 신청하기 쉽지 않다. 소속된 회사나 학교 등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 수수료는 필리핀 이민국에 비자 다운그레이딩에 대한 수수료로 내는 돈으로 제출 서류 발급비 및 비자대행업체(브로커)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 3,520페소
NOT EXPIRED | 비용 |
Application Fee | PHP 2,000.00 |
Certification Fee | PHP 500.00 |
Legal Research Fee | PHP 20.00 |
Total | PHP 2,520.00 |
Express Fee | PHP 1,000.00 |
합계 | PHP 3,520.00 |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59일 이내): 4,520페소
EXPIRED WITHIN 59 DAYS | 비용 |
Update Fee | PHP 1,000.00 |
Application Fee | PHP 2,000.00 |
Certification Fee | PHP 500.00 |
Legal Research Fee | PHP 20.00 |
합계 | PHP 3,520.00 |
Express Fee | PHP 1,000.00 |
합계 | PHP 4,520.00 |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59일 이상): 5,030페소
EXPIRED MORE THAN 59 DAYS | 비용 |
Motion for Reconsideration | PHP 500.00 |
Update Fee | PHP 1,000.00 |
Application Fee | PHP 2,000.00 |
Certification Fee | PHP 500.00 |
Legal Research Fee | PHP 30.00 |
합계 | PHP 4,030.00 |
Express Fee | PHP 1,000.00 |
합계 | PHP 5,030.00 |
• 문의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IMMIGRATION REGULATION DIVISION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5-310-31-83 / 5-310-45-33 / 8-525-80-14 / 5-309-76-68 (Room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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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Downgrading of Visa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CANCELLATION OF ALIEN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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