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세부분관이 세부영사관은 아닌 이유(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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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3월 22일
매년 1월이 되면 신문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흔히 볼 수 있다. 2013년의 기사를 보면 이등병의 월급이 15% 인상되어 11만 2500원이 된다는 기사와 함께 필리핀 세부에 공관이 개설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인기 휴양지인 세부(Cebu) 지역에서 총기사고, 강도, 살인 등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공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었다. 당시 외교부에서는 "세부는 매년 우리 국민 약 41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에다가 2만∼2만 5천 명의 교민이 살고 있지만 우리 정부 상주인력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세부에 공관이 생기면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라고 필리핀 세부에 대사관 분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관 규모는 심의관급 분관장 1명과 경찰 영사 등을 포함해 3명 정도로 계획되었다. (2021년 현재는 직원이 약 20명 정도로 늘어남)
하지만 세부에 대사관 분관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외교부에서는 2013년부터 세부에 분관 설치를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세부 분관 개설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무실 임차도 필요했다. 그러다가 2015년 3월 17일, 드디어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해 7월 세부 막탄섬에서 스쿠버다이빙 중 3명이 실종되었고, 세부분관에서는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주세부분관'를 놓고 '세부영사관'이니 '세부대사관'이라고 칭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영어로 영사관(Consulate)라고 표기하기는 하지만, 사실 세부영사관이란 말은 올바른 명칭은 아니다. 주세부분관의 정식 명칭은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ebu)>이다. 주세부분관은 영사관이 아니라 대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분관이기 때문이다. 즉, 마닐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지방사무소격이라고 보면 된다.
대사관과 영사관
해외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사관과 영사관, 그리고 대표부로 구분된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재외공관 설치현황을 보면 "분관, 출장소는 통계에서 제외"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분관과 출장소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사무실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령 제79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① 대사관(Embassy)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대사가 상주하는 재외공관.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경제협력, 문화홍보, 정보수집 등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이다. 영어로는 엠버시(Embassy)라고 쓴다. 대사관은 외교관계를 총괄하는 곳으로 한 국가에 1개만 있게 된다.
- 분관: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 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대사관과 역할은 같지만 규모가 작음)
② 영사관(Consulate)
영사가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의미.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 보호와 함께 비자 발급 등의 행정업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재외선거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혹은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부당하지 않게 주재국의 법에 따라 처리되는지 감시하기도 한다. 영어로는 칸설릿(Consulate)이라고 쓴다. 한 국가 내에 여러 곳을 설치할 수 있다.
- 출장소: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관할구역 안에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
③ 대표부(representative)
아세안이나 유엔 등과 같은 국제기구나 미수교국, 미승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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