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블랙리스트(입국규제자 명단)에 동명이인의 이름이 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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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2월 6일
필리핀 이민국(BI)의 블랙리스트(입국규제자 명단)에 나와 같은 이름의 사람이 이름이 보인다고 필리핀 입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입국규제자와 동명이인이란 이유로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면 된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필리핀 출발 전
한국에서 필리핀 방문을 준비하면서 나와 같은 이름의 출입국규제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필리핀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을 하면 된다.
- 출입국규제 사유에 따라서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 국가범죄수사국(NBI) 등 규제 요청기관의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공항에서
공항에서 갑자기 범죄자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한다거나 블랙리스트(입국규제자 명단)에 동명이인의 이름이 있음을 알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인물과 동일인이 아님을 성실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이유나 날짜 등을 물어보고 여권상의 출입국 심사 스탬프 등을 통하여 사건 당시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음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필리핀을 처음 방문하는 등 사건 정황상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출입국 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입국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입국규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여 블랙리스트와 동일 인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TSP)를 발급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 필리핀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에서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 출국금지명령(Hold Departure Order)을 받으면 필리핀 출국이 금지되는 식이다. 이런 경우 보통 사건이 해결되어야만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무죄 판결서나 재판 기각 서류를 첨부해 출국 금지 해제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3. 필리핀 도착 후
3-1. 필리핀 이민국 방문이 가능한 경우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동명이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필리핀 이민국(BI)으로부터 NTSP(Certificate of Not The Same Person)라는 이름의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다.
- NTSP 발급 수수료: 500페소
- 신청장소: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 주소: Magallanes Dr, Intramuros, Manila, 1002 Metro Manila
- 위치: 필리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 비고: 출입국규제 사유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진술서(AFFIDAVIT OF DENIAL)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3-2. 필리핀 NBI 방문이 가능한 경우
필리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필리핀 경찰서에서 NBI 클리어런스(NBI-Police Clearance) 발급하는 방법도 있다.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발급하는 NBI 클리어런스는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범죄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범죄기록증명서(신원확인서)이다.
- 신청장소: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 주소: NBI Renewal Center. United Nations Ave, Ermita, Manila, 1000 Metro Manila
- 위치: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 지상철 LRT United Nations 역 근처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출입국규제자와 동명이인으로 인한 출입국거부 관련 안내(2017-10-25)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동명이인 필리핀 출입국거부 관련 안내(2016-04-04)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입국 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입국이 거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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