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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걱정하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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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4년 1월 1일


필리핀 이민국(BI)
필리핀 이민국(BI)

얼마 전 일이다. 필리핀 다스마리냐스의 이민국(Dasmarinas Immigration Field Office)에서 비자 연장을 하러 방문한 한국인을 체포하여 한국으로 추방령을 내렸다. 한국에서 은행 직원인 척하고 투자 기금을 모금하는 식의 보이스피싱 행위를 해서 사기 혐의로 수배된 사람이었다. 그러니 추방령의 이유는 이민법 위반. 공공안전에 위험을 처한다는 이유였다. 체포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이 수배자 명단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민국에 비자 연장을 하러 갔다가 붙잡혔다고 했다는데,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 했을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비자연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꼬박꼬박하려는구나 싶어 쓴웃음이 났다.


한국인에게 필리핀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다.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30일 동안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이 30일이 기간이 지나면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비를 내고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필리핀에서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이 생각보다 꽤 많다. 비자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초과체류) 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비자연장비가 아깝다는 이유도 있고, 비자 연장 거부가 두렵다는 이유도 있고 그냥 귀찮았다는 이유도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오버스테이는 불법이다. 어디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계속 필리핀에서 조용히 살아간다면 별문제가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필리핀 이민국에서 불법 체류자 수색작업을 할 수도 있다. 또 한국으로 갑자기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큰 문제가 된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길어지면 밀린 비자연장비를 내는 것만으로 간단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국 수용소 내 구금, 상당한 액수의 벌금 납부 후 강제추방, 출입국 블랙리스트 등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필리핀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고의 또는 부주의로 비자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하며, 이민국에 의해 체포, 조사를 받은 후 수용소에 구금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오버스테이(overstay): 비자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유효한 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것을 의미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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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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