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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오버스테이(overstay)를 이유로 한 출국명령서(Order to leave) 발급 임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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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1년 9월 19일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에서 추방 명령(출국 명령)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관광비자(9A비자)의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다면 다소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단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버스테이(overstay)한 경우 출국명령서(Order to leave)을 내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최대 체류기간이 지난 관광비자 소지자도 추방당할 것을 염려 없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출국명령서(OTL)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비자연장비 및 벌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 연장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필리핀을 출국할 수 있다.


이번 조치 관련하여 하이메 모렌테(Jaime Morente) 이민국장은 오버스테이(초과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명령(OTL)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한 형태이며, 해외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수 있는 필리핀인들에게 다른 국가들이 베푼 관대함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버스테이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서(Order to leave) 발급 임시 중단 조치는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발표되었다.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오버스테이를 이유로 한 출국명령서 발급 임시 중단

적용 기간

기간 미정


대상자

임시 방문 비자(temporary visitor’s visa) 소지자로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①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임시 방문 비자(관광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에 도달한 외국인

② 2020년 3월 1일 이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필리핀 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비고

- 오버스테이(overstay)를 이유로 출국 명령(Order to leave)을 받지는 않으나 비자연장비나 벌금, 기타 비용은 지불해야 함


※ 참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최장 24개월, 비자가 필요 없는 외국인에게는 최장 36개월까지 관광비자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관광비자 연장이 허락되지 않으며, 출국명령서(Order to leave)를 받고 필리핀을 출국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에 해당하여 최대 36개월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 오버스테이(overstay): 비자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유효한 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것을 의미


필리핀 이민국: 오버스테이(overstay)를 이유로 한 출국명령서(Order to leave) 발급 임시 중단
BI suspends ‘Order to Leave’ of overstaying foreign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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