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가짜 입국서류 사용 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감을 경고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1년 3월 11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 가짜 입국서류 사용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서류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위조 서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현재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관광비자(9A비자) 소지자나 은퇴비자(SRRV) 소지자가 필리핀을 입국하려고 할 때 외교부(DFA)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은 특별입국허가증이 필요 없지만,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가 없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이 외교부(DFA) 특별입국허가증을 가짜로 만들어 제시한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 위조문서를 가지고 필리핀 입국을 시도하려던 외국인 선원을 적발하여 비슷한 경고를 한 바 있다.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필리핀 입국을 시도하다 발각되면 강제 출국을 당할 뿐 아니라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입국규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서 필리핀 입국이 영구 금지된다. 하지만 이 경고 이후에도 필리핀인과 결혼한 것처럼 위조서류를 꾸며 입국하려던 한국인 2명을 적발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외교부(DFA)의 특별입국허가증(입국심사 면제서류)이 필리핀 입국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17일 중국인 17명이 필리핀 회사의 초청장을 가지고 필리핀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회사와의 연관성이나 합법적인 입국 목적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보다 강화했다. 3월 5일에는 하이메 모렌테(Jaime Morente) 이민국장이 나서 공항 출입국관리 직원들에게 입국 관련 서류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POD(Port Operations Division)와 TCEU(Travel Control and Enforcement Unit)에 전달된 메모명령(Memorandum Orders)에 따르면 특별입국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출입국 심사 과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을 정확히 소명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자와 입국허가증이 있어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필리핀을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 orders stricter screening of aliens with temporary visitor’s visas (2021 March 05)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