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전에도 필리핀 출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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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8월 30일
지난 목요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이민국 직원 중 7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민국(BI)에서는 확진자 중 29명은 이미 회복되었고 상당수는 증상이 경미하다고 길게 설명했지만, 다른 곳도 아닌 이민국에 확진자가 있었다니 답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어쨌든, 이민국에서는 앞으로 더 엄격한 검역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는 공지문을 새삼스럽게 올렸다. 이제 마스크와 함께 페이스쉴드(안면가리개)를 착용한 자만 근무할 수 있으며, 건물 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더욱더 힘쓰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다.
필리핀 이민국(BI)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때문인지 앞으로 필리핀을 떠나는 외국인에 대한 요구 사항이 완화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필리핀 이민국(BI)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하이메 모렌테(Jaime Morente) 이민국장이 이민국이 승인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기 전에 출국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비자를 갱신하는 중 출국할 경우 아이카드(ACR I-Card)가 없어도 비자 스탬프와 함께 아이카드 면제(waiver)를 신청한 영수증만 제시하면 출국이 가능해진다. 이민국에서는 납부 영수증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민국에 제시해야 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알리면서, 이 정책이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주의] 수시로 바뀌는 것이 필리핀 이민국의 규정이라 "올해 말까지"라는 이야기만 믿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으니 입출국 전후하여 이민국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𖠿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앞으로 공항에서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처리 불가
필리핀 외국인등록증(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 발급대상: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
- 필리핀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은 체류 기간이 59일 이상인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자 유형에 따라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음
-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방문 시 체류 기간이 59일을 넘지 않는다면 발급 불필요
■ 발급 비용: 50달러 + 500페소
■ 유효기간
① 관광비자인 경우
- 유효기간: 1년
- 필리핀 출입국 시 아이카드(ACR I-Card)가 없어도 됨
② 관광비자 외 비자인 경우
- 유효기간: 1년 ~ 5년(비자 종류에 따라 다름)
- 필리핀 출입국 시 반드시 아이카드(ACR I-Card) 소지 필요
- 아이카드 발급 전 출국한다면 I-Card Waiver 필요
- 비자 갱신 기간 중 출국한다면 ACR I-CARD Certification 필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연말까지 공항에서 I-Card Waiver 처리 가능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BI reports 78 of its employees infected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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