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비자 없이 리조트에서 일하던 한국인 2명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추방 예정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1년 1월 21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 한국인 2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음을 알리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알렸다. 이민국의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세부 라푸라푸 시티(LAPU-LAPU CITY)에 있는 리조트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2명이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민국에서는 한국인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비자 상태를 확인했으나 두 명 모두 유효한 비자나 노동허가증이 없는 상태였으며 체류 기간을 넘긴 이유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이들을 세부의 이민국 수용소에 임시 구금 후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필리핀 이민법을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국 또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및 체류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모두 불법체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필리핀 내 불법체류를 하다가 이민국의 단속대상으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불법체류란?
외국인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리핀 이민법이 규정해 놓은 일정한 자격 또는 신분을 갖추지 않은 채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필리핀 내 한국인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는 약 10,0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상당수가 한국으로 귀국한 터라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리라 짐작되지만,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다.
불법체류 시 처벌
불법체류 유형이나 불법체류한 기간 등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단 밀린 비자 연장비와 함께 벌금을 내게 된다. 때로는 이민국 수용소 구금 후 벌금 납부 등의 조치를 받고, 본국(한국)으로의 강제추방되기도 한다. 불법체류 기간이 매우 길거나, 범죄와 연관된 경우라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필리핀 입국을 금지하기도 한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연락을 취해도 큰 도움을 받기 어렵다. 필리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영사 조력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는 정도이다. 만약 필리핀 이민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면 대사관에서 나서서 특혜 제공 등과 같은 예외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 arrests 2 Koreans in Cebu for working without visa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