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도 비자가 있어야 필리핀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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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8월 8일
결혼증명서 없이 필리핀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여 입국을 요구하는 사례 종종 있었는지 필리핀 이민국(BI)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오늘(2020년 8월 8일) 오전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올린 안내문에 따르면, 이제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이라고 해도 적절한 비자가 있을 때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 하이메 모렌테(Jaime Morente) 이민국장은 기존에는 비자가 없어도 결혼 증명서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입증하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했지만,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의 결의안(Resolution 60)이 나온 이상 앞으로는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비자 발급을 위해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이미 관련 지침(Foreign Service Circular 36 - 2020)을 마련하여 8월 3일에 재외공관에 전달한 상태이니 필리핀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받아 오라는 것이다. 한편,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에 있으며, 금요일과 토요일에 문을 닫는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이번 경우를 위한 비자 발급 비용이나 기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필리핀 입국 요건 강화
2020년 8월 8일 기준
■ 대상: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주요 내용
- 필리핀 입국 허용 대상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입국 전에 필리핀 재외공관(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만 필리핀 입국 가능
- 비자가 있어도 입국 시 혼인 증명서(결혼 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지참 필수
- 비자가 없는 경우 입국이 거부됨
■ 비고
-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이민비자(immigrant visas)등 장기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입국 가능
- 장기 비자(long-term visas)는 아래 나열된 13계열 비자를 의미
비자타입 | 이민비자(Immigrant Visa) |
13 | 쿼터비자. 1년에 5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이민비자(Quota Immigrant Visa) |
13A | 결혼비자. 필리핀인과 결혼한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비자. 임시 거주 비자(TRV) 소지자의 경우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도 발급 가능 |
13B |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
13C | 부모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뒤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D |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E |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왔을 때 발급되는 비자 |
13F | 필리핀 이민법 승인을 받기 전에 영주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
13G | 필리핀에서 출생 후 외국으로 귀화했으나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고 돌아온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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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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