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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2021년 2월 기준 필리핀 입국 서류 - 격리동의서(AOU)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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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1년 2월 21일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의 필리핀항공 비행기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의 필리핀항공 비행기

2021년 2월 현재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애피데이빗 오브 언더테이킹(Affidavit of Undertaking)이라고 부르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흔히 AOU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시설격리 동의서로 검역 대상임을 신고하는 것이다.


격리동의서(AOU)는 항공기에 내려 검역국(BOQ)에 건강상태확인서(Health Declaration Checklist) 제출한 뒤 작성하게 된다. 입국 심사 전에 필리핀 관광부(DOT) 데스크에서 호텔 예약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비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이때 호텔바우처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가거나, 공항 내 원 스톱 숍(One Stop Shop Briefing Area)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용지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 현재 두 개의 격리동의서(AOU) 양식이 파악되며 어느 쪽을 사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서류 형태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필리핀 격리동의서(AOU-Affidavit of Undertaking)
필리핀 격리동의서(AOU-Affidavit of Undertaking)
 

필리핀 격리동의서(AOU-Affidavit of Undertaking)
필리핀 격리동의서(AOU-Affidavit of Undertaking)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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