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 A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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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15일

외국인고용허가서(AEP)는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노동을 해도 좋다는 의미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허가서이다.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로부터 AEP를 취득해야 하며, 이 AEP가 있어야만 필리핀에서 워킹비자(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 AEP
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고용허가서
↳ AEP(Alien Employment Permit)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 외국인취업허가, 외국인 노동허가증, 외국인 취업허가증, 외국인 고용허가증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발급 대상자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일하려는 외국인
-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는 이민국에서 임시노동허가(PWP)를 신청하거나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AEP 제외 또는 면제증명서 신청 가능
- AEP 면제 대상(EXEMPTED FROM AEP): 외교관이나 외국 정부의 공무원, 국제기구의 임직원,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등은 AEP 취득이 면제된다.
- AEP 제외 대상(EXCLUDED FROM SECURING AEP): 회사를 일부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President)와 재무이사,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에 고용된 관리자 등은 AEP 확보에서 제외된다.
유효기간
보통 1년~3년(계약 상태에 따라 다름)
주무관청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수수료
10,000페소(1년 유효기간) / 갱신 5,000페소 / AEP 카드 교체 3,000페소
- AEP 관련 위반 및 처벌: 유효한 AEP 없이 필리핀에서 일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 징역, 강제추방, 향후 5년간 AEP 신청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조된 AEP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AEP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 AEP 카드(AEP card): AEP 카드(취업허가증)에는 AEP 허가번호와 이름, 국적, TIN 번호라고 부르는 납세자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잡포지션(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 회사명, 회사 주소, 발급일,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다.
- 특별취업허가(SWP)와 다르게 AEP는 장기 근무 계약을 위한 것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1년에서 3년 사이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 은퇴비자(SRRV) 소지자도 취업/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AEP를 받아야만 한다.
- 외국인고용허가서(AEP)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AEP가 있다고 해도 관광비자 상태에서는 필리핀에서 일을 할 수 없다. 필리핀 이민국(BI)으로부터 워킹비자(9G비자)를 발급받거나 은퇴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가진 사람이 AEP를 확보한 경우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 근무지나 직위가 바뀌었어도 AEP는 유효하다. 다만 AEP는 발급된 회사에 대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회사를 옮길 경우 기존에 받았던 AEP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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