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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 종류: 필리핀 무역비자 9D비자 발급 대상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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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5년 1월 20일


마닐라항구 Manila Port Area
마닐라항구 Manila Port Area

 

필리핀 무역비자

9D비자(9D VISA)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필리핀 무역비자(9D비자)는 필리핀과 무역을 하는 무역거래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이다. 필리핀 내 기업 설립을 추진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다. 단, 필리핀 무역비자는 양국 간 상호협정에 근거하는 비자라서 2025년 현재 미국, 일본, 독일 3개국을 대상으로만 발급된다. 즉, 한국인은 필리핀 9D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

무역 거래나 기업 운영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하는 미국인, 일본인, 독일인

- 한국인은 무역비자 발급 불가 


비자 유효기간 

1년 


비자 발급 비용

VALIDITY

PRINCIPAL

DEP-SPOUSE

DEP-B16

DEP-B14

1 year

Php 9,620.00

Php 8,120.00

Php 7,870.00

Php 7,370.00

2 years

Php 13,650.00

Php 11,950.00

Php 11,700.00

Php 11,200.00

- 필리핀 무역비자(9D비자)는 ACR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대상자로 ACR 아이카드 발급비(50달러/1년)가 별도로 부과됨


유의 사항

-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도 신청 가능 

- 페이퍼 기업이 아닌 실제 기업에 고용된 자에게만 제공되는 비자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실질 무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투자 과정에 있는 기업의 운영을 개발하고 지시할 의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필리핀 이민국의 무역비자(9D비자) 발급 관련 안내문
필리핀 이민국의 무역비자(9D비자) 발급 관련 안내문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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