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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2020년 11월 1일부터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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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10월 23일


필리핀 국기


오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주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안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왔다. 내용인즉슨, 다음 달부터 옴니버스 투자 규정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나 47(a)(2) 비자 소지자, APECO나 SBMA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에 대해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주필리핀대사관에서 보낸 카카오톡의 제목만 보고 순간 반가워했던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번 필리핀 입국 요건 완화 조치는 해당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입국이 허용되는 비자가 관광비자처럼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듯하다. 일단 47(a)(2) 비자는 페자(PEZA)나 바타안 경제특구청(AFAB),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에 등록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다.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APECO)나 수빅 자유구역관리청(SBMA)에서 발급한 비자 역시 아무나 받기는 어려운 비자이다.


그러니 이번 조치는 필리핀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투자해두었던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필리핀 정부에서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입국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주필리핀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11월 1일부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2.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3.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청에서 각 항공사에 이와 관련한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안내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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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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