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 2020년부터 맥주나 와인 등에 대한 주류세와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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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9년 9월 27일
얼마 전부터 필리핀 상원의원이 주류 등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Senate Bill No. 1074)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법안이 지난 9월 25일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 바로 적용되어 세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필리핀의 의회는 임기 6년의 상원 24명과 임기 3년의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입법절차의 대략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일단 법률안이 준비되면 상원 또는 하원의 의장실에 제출되며,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기 위한 번호와 날짜가 정해진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1차로 법률안이 승인되었다고 하여도 해당 법률의 제안자가 국회에서 자신의 법률이 통과되기를 지지해달라는 연설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법률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법률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끝나면 나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최종 승인한 해당 법률안의 사본이 대통령에게 이송되는데,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여 서명하여야 입법 절차가 끝난다. 물론 실제로는 좀 더 절차가 복잡하고, 입법 절차가 끝난 법안도 관보에 발행되고 집행 기관에 배포되는 과정을 거쳐야 실제 생활에 적용된다.
필리핀의 입법절차까지 세세히 알 필요가 있겠냐만은 내년부터는 맥주 등의 알코올과 전자 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 법안 처음 제안되었을 때만 해도 30페소에서 60페소까지 세금 인상이 제안되었지만, 법안 승인 직전에 40페소에서 60페소까지 세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상원 위원회 의장(Pia Cayetano)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유로 알코올 도수 alcohol proof 이 낮은 것보다 알코올 함량이 높은 것이. 비싼 술보다는 저렴한 술이 세금이 적게 오를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와인(Novellino Sangria Wine)이 고작 3페소 가격이 오른 데 비해 필리핀 서민들을 위한 국민 술이라는 엠페라도르(EMPERADOR)는 무려 30페소나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필리핀에서 술(alcoholic drinks)과 전자담배(e-cigarettes, heated tobacco)의 세금을 인상 시키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알코올 등 관련 제품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여 알코올 중독을 억제하고 세계 보건법(Universal Health Care law)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함이지만, 솔직히 국민 건강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류세 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된다.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으로 예상하는 세수는 무려 400억에서 500억 달러에 이른다. 게다가 법률안(Senate Bill No. 1074)에서는 2023년 이후 매년 담배 5%, 알코올 제품 10%의 세금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아직 법안으로 논의되는 단계라서 아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예상되는 주류세 인상 폭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종량세(Specific Tax)는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조세를 뜻한다.
진, 럼, 보드카와 같은 증류주
Distilled spirits
연도 | 부가가치세 | Specific Tax (per proof liter) |
2020년 | 20% | 90페소 |
2021년 | 20% | 100페소 |
2022년 | 20% | 110페소 |
2023년 | 20% | 120페소 |
발효 맥주 및 알코올이 든 청량음료
Fermented Beer and Alcopops
연도 | Specific Tax (per liter) |
2020년 | 45페소 |
2021년 | 55페소 |
2022년 | 65페소 |
2023년 | 75페소 |
와인
Wines
Type | Specific Tax (per liter) |
스파클링 와인, 발포포도주 | 600페소 |
일반와인 및 탄산 와인(Still and Carbonated Wines) | 43페소 |
* 스틸와인(Still Wine) : 거품이 나지 않는 일반 포도주, 식사 중 마시는 테이블 와인(table win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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