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 생활: 필리핀에서는 전기요금을 몇 개월 미납하면 전기 공급을 중단(단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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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4년 2월 18일
모르긴 몰라도 필리핀에 온라인 요금 납부 방식이 도입되면서 가장 기뻐했던 회사 중 하나는 바로 메랄코(Meralco)일 것이다. 메랄코 사무실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다는 식의 변명은 듣지 않아도 되었으니 말이다. 요즘 메랄코에서는 전기요금 자동 이체를 권장하면서 지캐시나 페이마야 등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요금을 내지 못하는 고객은 언제나 가득하다. 메랄코에서는 분할 결제 방식도 가능하니 일단 일부라도 내라고 홍보하지만,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은 일일 610페소이다. 전기요금은 쓰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마닐라의 전기요금은 생활 소득에 비해 굉장히 비싼 편이다. 작은 콘도에서 살아도 에어컨을 좀 쓰면 5천 페소가 훌쩍 넘기 십상이니, 하루 만 원이 조금 넘는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마닐라 시민들에게는 때맞춰 전기 요금 내기도 쉽지 않은 일이 된다. 뻔한 살림 속에서 아이들 학비를 내는 시즌이 되면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난다.
악성 체납 가구가 워낙 많은 데다가 이들이 체납된 전기요금을 완납할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이겠지만, 메랄코에서는 전기료를 미납하면 가차 없이 바로 전기를 끊어 버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납부마감일(due date)로부터 2~3일 후까지 요금 미납이 있으면 바로 고객에게 전기 공급 중단 안내문을 보내 미납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일이 되면 바로 전기 공급을 정지하는 식이다.
그래도 메랄코(Meralco)에서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될 예정임을 알리는 우편 안내문이라도 보내게 된 것은 1999년 사건 때문이다. 당시 메랄코에서 전기 요금미납 고객에게 단전에 대한 안내 없이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거센 항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까지 가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메랄코에서 고객에게 15만 페소의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이후 메랄코에서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넘겼지만,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메랄코에서는 전기 공급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 고객에게 단전조치될 예정임을 열심히 알리게 되었다. 현재 메랄코에서는 전기 공급중단(단전) 최소 48시간 전에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단전대상이 되었음을 서면 통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 재사용 신청은 쉽지 않다. 실수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잊어 전기가 끊겼다면 메랄코 사무실(비즈니스 센터)에 방문하여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재사용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메랄코에서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시 수수료(reconnection fee)를 내야만 전기 재연결 서비스(Reactivate a Service)를 제공해 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4시간 이내 전기공급을 재개해 준다는 정도이다. 만약 납부마감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다면 전기사용계약이 중단된 것이 아닌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서 연결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진다. 마닐라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12개월분을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이 중단하는 것을 생각하고 전기요금 납부를 미루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eralco: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Meralco Electric Service
· Philippine News Agency: SC stands by ruling on 2-day notice before power disconnection
· Supreme Court PH: SC to MERALCO: Prior Written Notice at Least 48 Hours Before Disconnection is Indispen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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