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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뉴스: 필리핀 관광부, 시티 가든 그랜드 호텔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 및 만 페소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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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1년 1월 14일

시티 가든 그랜드 호텔(City Garden Grand Hotel)
마카티 시티 가든 호텔

2021년의 1월이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시티 가든 그랜드 호텔(City Garden Grand Hotel)에서 송년파티 중 사망한 필리핀항공의 승무원인 23살의 크리스틴 다세라(Christine Angelica Dacera) 씨의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파티가 금지된 와중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 수상한 점이 많아서 필리핀 내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바로 시티 가든 그랜드 호텔(CGGH)이 애초에 격리 시설로 운영되는 호텔이었다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의 지침(DOT Administrative Order No. 2020-002-C)에 따르면,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지정한 격리시설(호텔)은 스테이케이션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한 손님 투숙이 금지된다. 그러니 격리 시설로 이용되는 호텔에서 파티가 열렸다는 것, 그 자체만 봐도 불법으로 영업했음을 알 수 있다. 다세라 씨의 사건 발생 후 필리핀 관광부(DOT)에서는 즉시 호텔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검역 목적으로만 이용되었어야 하는 호텔에서 스테이케이션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호텔이 격리 호텔임을 안내한 바가 없음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


1월 14일, 필리핀 관광부(DOT)에서는 결의안을 통해 마카티 시티 가든 그랜드 호텔(CGGH)에 대해 △ 격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가 목적으로 숙박할 수 있다고 고객에게 허위 진술했다는 점 △ 격리호텔임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호텔 운영인증서(CAO)를 취소하고 6개월간의 호텔 영업 정지 처분(six months suspension of DOT Accreditation)과 함께 10,000페소의 벌금을 부과했다. 필리핀 관광부(DOT)의 처벌에 대해 시티 가든 그랜드 호텔은 지정 기간 내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불법 영업의 증거가 너무 뚜렷하여 처벌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크리스틴 다세라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1월 27일에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 CAO : Certificates of Authority to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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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시티(City of Ma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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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 피불고스 한인타운(P Burgos Street)
마카티 피불고스 한인타운(P Burgos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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