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황제관광을 가서 성매매 관련 행위로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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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9년 9월 20일
아마도 필리핀 국민 상당수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7월 필리핀에서 성희롱방지법(Republic Act No 11313)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접촉이나 스토킹, 음란행위 등의 행동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나가는 여성을 상태로 휘파람을 부는 일(캣콜링)이나 온라인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성희롱방지법으로 적발되면 처음에는 천 페소의 벌금이나 12시간 교육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뿐이지만, 적발 횟수가 늘어나면 징역형에 처해지고, 벌금도 3천 페소(2차 적발)에서 만 페소(3차 적발)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에 서명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자신도 성폭행을 농담의 소재로 삼았다가 파문을 일으켰던 일은 한두 번이 아닌 터라 필리핀에서 이 법이 과연 잘 시행될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나로서는 경찰이 그 시간에 소아성애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온라인 성범죄 소탕이나 매춘 근절에 힘쓰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여름의 일인데, 미국 잠수함의 함장이 필리핀 수빅에서 정박하던 중 매춘부 10여 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물러나야 했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잠수함인 브레머튼 호(USS Bremerton)의 함장이 매춘부 고용 문제로 지휘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옳다 그르다는 평가를 배제하고 하는 이야기지만, 트래비스 제텔 대령이 매춘부 열 명을 모집하기가 얼마나 쉬웠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누가 봐도 공공연하게 매춘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필리핀이니 말이다. 섹스 관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수십 년 전부터 겪어온 나라답게, 말라떼나 앙헬레스 골목에만 나가도 관련 업소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최소 80만 명의 여성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야기가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리핀 원정 성매매 이야기도 끊이지 않는 뉴스거리이다. 마닐라 여행 관련 카페 운영자가 불법 성매매를 빌미로 셋업범죄(Set Up)를 할 정도이다. 이런 셋업범죄는 그 수법이 단순하다. 일단 손님에게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준다. 그리고 필리핀 경찰과 짜고 성매매 단속에 체포되는 상황을 만들고 20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겁을 준 뒤 무사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는 것이다. 작년 초에는 앙헬레스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한국인이 러시아 매춘부를 19명이나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했다고 하여 성매매 관련법 위반으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 당시 한국인 업주는 필리핀 이민국의 상납 요구를 거부한 뒤 억울하게 셋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에서 온 여성이 스무 명 가까이 모여 앙헬레스의 술집에서 뭘 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물론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 것이다.
각설하고, 갑자기 앙헬레스에서 만났던 바바에(여자) 생각이 났던 것은 어제 필리핀 신문 한쪽을 장식한 것은 파라나케(Parañaque City) 지역에 있는 스파에서 중국인 매춘부가 구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구출이라는 단어보다는 체포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지만, 강압으로 일하는 비자발적 성 노동자도 있을 수 있으니 신문기자는 'rescued' 라는 단어를 선택한 모양이다. 아무튼, 필리핀 경찰이 로하스 불러바드(Roxas Boulevard) 거리 어딘가에 있는 스파를 급습해서는 성매매를 하던 중국인 여성 51명을 구출했다는 것이다. 최근 마카티에서 베트남 매춘부가 잔뜩 잡혔다는 이야기와 함께 바클라란 어딘가에는 중국인 매춘부가 잔뜩 있다더라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그 소문이 진짜였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바클라란 시장 근처에 있는 웰니스 스파(Wellness Spa)는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짐작되다시피 가게 이름만 스파일 뿐, 건강(Wellness)을 위해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는 곳은 아니었다. 마닐라에서 숙박비 비싸기로 유명한 오카다 호텔에 가서 마사지를 받아도 마사지 요금이 4,000페소부터 시작하는데, 바클라란 시장 근처에 있다는 스파의 서비스 요금이 9,000페소에서 21,000페소 사이나 되었다니 서비스 가격만 들어도 어떤 서비스가 진행되었을지는 짐작이 가능하다. 급습한 날 경찰이 압수한 돈만 해도 1.8밀리언 페소에 달했다고 하니 영업은 매우 잘 되었던 것 같지만, 성매매 관련법 위반으로 구속을 피하기란 어렵다.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것은 VIP 손님용 특실 7개를 포함하여 37개나 되는 객실이 있는 스파가 어떠한 운영허가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작은 음식점 하나 열려고 해도 여러 가지 허가증으로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대체 얼마나 빽이 좋아야만 그만한 규모의 스파를 그냥 열 수 있을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암튼, 필리핀 경찰은 수십 명의 매춘부와 함께 종업원 7명과 중국인 손님 18명도 다 함께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필리핀 경찰서가 얼마나 시설이 열악한지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런 성매매 사건으로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렇게 외국인이 낀 불법 성매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필리핀 경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관련자의 비자 상태이다. 성 노동자 대부분이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회사에 다녀도 워킹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데, 필리핀에서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취업허가증이나 워킹퍼밋(WORKING PERMIT)을 가지고 일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바 없다. 그러니 일단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으로 넘겨 비자 상태부터 조사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업주와 함께 손님도 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Republic Act 9208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 와 Republic Act 9262 등의 공화국법을 근거로 성매매를 할 경우 반(反)인신매매법과 관련해서 처벌받게 될 수 있다. 필리핀은 아동 매춘 및 아동 매매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는 국가라서 성매매 상대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술집에서 만나 성매매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된 상황이고,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인신매매방지법은 물론 아동 특별보호법(Republic Act 7610 -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Abuse)까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범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는데 이 재판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추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죄로 판명되어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게 되면, 복역 후 필리핀에서 즉시 추방되고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 9208)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하여 체포되면 아래와 같이 처벌된다. 하지만 필리핀 공화국법 10364호(Republic Act No. 10364)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6년~12년의 징역 또는 50,000페소에서 100,000페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의 "SEC. 11. Use of Trafficked Persons" 부분에 따르면, 범죄상대가 아동인 경우 17년~40년의 징역과 500,000페소에서 1,000,000페소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행동 유형이나 빈도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법의 적용을 받던지 그 처벌이 가볍지 않다.
① 인신매매 행위
Acts of Trafficking in Persons
- 처벌 : 20년 이하의 징역 / 1,000,000페소 이상 2,000,000페소 이하의 벌금
- 성매매 행위, 성적착취, 기타 포괄적인 성매매행위
② 인신매매 촉진을 위한 행동
Acts that Promote Trafficking in Persons
- 처벌 : 15년 이하의 징역 / 500,000페소 이상 1,000,000페소 이하의 벌금
- 성매매를 위한 건물 임대, 서류 위조, 성매매알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등 매춘을 돕는 행위
③ 중대한 인신매매행위
Qualified Trafficking in Persons
- 처벌 : 무기징역 / 2,000,000페소 이상 5,000,000페소 이하의 벌금
- 성매매 상대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인신매매 목적의 해외입양 등
④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Use of Trafficked Persons
- 1차 적발 시는 법원이 정한 곳에서 6개월 동안 사회봉사활동 및 50,000페소 벌금
- 2차 적발 시는 1년 징역 및 100,000페소 벌금
(비고)
-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우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위의 규정은 필리핀 내에서의 처벌 규정이고, 한국에 돌아가면 국내에서 성매매를 저지른 것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로 2012~2016년 사이 해외 원정 성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1,63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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