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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항세: 마닐라, 클락, 세부, 보홀, 보라카이 공항이용료 - 2022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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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2년 10월 13일

필리핀 공항세: 마닐라, 클락, 세부, 보홀, 보라카이 공항이용료 - 2022년 10월 기준

Q. 클락공항 공항세가 없어졌다면서요?

A. 아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항공권 발권 시 낼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공항세(Terminal Fee)는 공항의 시설 운용 및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다. 한국에서는 공항세를 낸 적이 없는데 왜 필리핀에서는 공항세 따위를 받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공항세(공항이용료)를 받는다. 인천공항에서는 승객에게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어 납부 사실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항공권을 발권할 때 '운임 상세 내역'에 PSC(Passenger Service Charge), 제세공과금, 공항시설사용료, 공항시설이용료, 세금/제반요금, Passenger Terminal Fee, Airport Tax, IPSC(International Passenger Service Charge), 터미널피(Terminal Fee) 등으로 표기된 항목이 보인다면 공항세(Terminal Fee)를 포함하여 결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리핀에서는 공항마다 공항세 징수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일단 마닐라공항(NAIA)을 비롯하여 클락공항과 세부공항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보라카이 칼리보공항과 보홀 공항에서는 승객이 공항 터미널에서 직접 공항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항으로 갈 때 반드시 현금(페소화)을 준비해서 가야 한다. 공항세를 내지 않고는 출국이 불가능한데 공항세는 카드 결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필리핀 공항세 납부 시점 및 금액 

① 항공권 구매 시 항공료와 함께 납부(항공권 가격에 포함)


공항세

마닐라공항

550페소 

클락공항

750페소

세부공항 

935페소


② 공항 터미널에서 탑승객이 직접 현금으로 납부


공항세

보라카이 칼리보 공항

784페소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

560페소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784페소


· 마닐라 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 2015년 2월 1일부터 항공 요금에 공항세를 포함하도록 변경됨.

· 클락 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 : 2021년 1월 1일부터 항공 요금에 공항세를 포함하도록 변경됨 / 2022년 6월 13일부터 국제선 공항세가 750페소로 인상됨.

· 세부 막탄 공항(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 2019년 9월 1일부터 항공 요금에 공항세를 포함하도록 변경됨 / 2019년 12월 8일부터 국제선 공항세가 850페소에서 935페소로 인상됨.

· 보홀 팡라오 공항(Bohol–Panglao International Airport) : 2019년 12월 14일부터 국제선 공항세가 560페소로 인상됨.

· 보라카이 칼리보 공항(Kalibo International Airport) : 2015년 6월 1일부터 국제선 공항세가 500페소에서 700페소로 인상됨 / 2020년 2월 3일부터 국제선 공항세가 784페소로 인상됨.

·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Puerto Princesa International Airport) :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공항세가 700페소에서 784페소로 인상됨.


필리핀 공항세: 마닐라, 클락, 세부, 보홀, 보라카이 공항이용료 - 2022년 10월 기준
필리핀 공항세 - 2022년 10월 기준

공항세 면제 대상

공항세는 공항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이라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누구나 내게 되어 있다.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공항세가 면제된다. 2세 미만이라도 좌석을 이용한다면 공항세를 내야 한다.


-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 만 24개월 미만 유아

-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경유만 하는 경우(Transit passenger)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Passenger denied entry) 

- 필리핀 해외근로자(OFW), 외교관이나 필리핀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 등 


공항세 납부처
공항세 납부처

필리핀 내 공항에서 공항세를 내야 할 경우 납부 절차

공항세는 현금으로 내게 되어 있다. 공항에 따라 페소가 아닌 달러나 한국 원화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페소화만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페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공항세 납부처는 보통 공항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공항세를 내면 항공권에 영수증을 붙여 준다. 


① 공항 도착.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권 발권 

② 공항세 카운터에서 공항세 납부 

③ 영수증 수령 (영수증 수령 후 출국장 구역 진입 가능) 



마닐라공항 공항세 관련 안내문
마닐라공항 공항세 관련 안내문
공항세를 항공권 구매 시 항공료와 함께 납부하게 되었다는 클락공항의 안내문
공항세를 항공권 구매 시 항공료와 함께 납부하게 되었다는 클락공항의 안내문
대한항공 클락-인천 노선 항공권 발권 시 보이는 운임 상세 내역. 12.7달러는 약 750페소에 해당한다.
대한항공 클락-인천 노선 항공권 발권 시 보이는 운임 상세 내역. 12.7달러는 약 750페소에 해당한다.
진에어에서 세부-인천 노선의 항공권 발권 시 보이는 운임 상세 내역. 세금으로 표기된 22,700원이 공항세이다.
진에어에서 세부-인천 노선의 항공권 발권 시 보이는 운임 상세 내역. 세금으로 표기된 22,700원이 공항세이다.
공항세에 대한 보홀공항의 안내
공항세에 대한 보홀공항의 안내
필리핀 공항세 마닐라, 클락, 세부, 보홀, 보라카이 공항이용료
필리핀 공항세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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