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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항세: 마닐라, 클락, 세부, 보홀, 보라카이 공항이용료 - 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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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1월 24일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2020년이 되면서 팔라완 공항의 국제선 공항세가 784페소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팔라완 공항(048-433-4965)으로 전화를 해서 공항세가 얼마인지 문의하면 700페소라고 안내해준다. 종종 겪는 상황이지만, 공항 직원이라고 해서 꼭 정답을 알고 있으리라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 전화 받는 사람이 공항세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틀려야 할까 싶을 정도이다. 공항 측으로부터 몇 번이나 잘못된 정보를 받은 뒤로 되도록 여러 경로를 거쳐 확인하는 습관이 들였지만, 필리핀에서는 공항세로 돈을 얼마나 준비하면 되는지 아는 간단한 일조차 쉽지 않다. 공항 쪽으로 전화를 걸어보고, 공항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으로 쪽지를 보내보고, 민간항공관리국(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으로 연락도 취해봐야 간신히 답을 얻는다. 결국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필리핀 공항세(Terminal Fee)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대부분 공항에서는 승객에게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공항에서 공항세 내느냐고 긴 줄을 설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일부 공항에서는 아직 공항을 이용할 때 승객이 직접 공항세를 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항세를 내지 않고는 출국이 불가능한데 필리핀 페소로만 낼 수 있으니 공항세가 필요한 곳인지 미리 확인한 뒤 공항으로 갈 때 돈을 준비해서 가야 한다. 2020년 1월 20일에서 23일 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제선의 경우 보라카이, 클락, 보홀,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에서 공항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국내선 공항세의 경우 클락공항에서만 공항에서 공항세를 받는다.

🜹 공항세는 공항 또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금액이 바뀔 수 있다.


- 마닐라공항: 2015년 2월 1일부터 항공 요금에 공항세를 포함하게 되면서 마닐라 공항에서 공항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2020년 현재 마닐라 공항의 공항세는 550페소(12,600원)이다.

- 클락공항: 2020년 1월 22일 공항 공식 페이스북 운영자가 보내온 안내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선 공항세는 150페소, 국제선 공항세는 650페소이다. 국제선 공항세가 600페소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것이 낫다는 관점에서 페북 운영자의 의견에 따라 650페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세부막탄공항: 2019년 9월 1일부터 세부공항의 국제선 공항세 징수 방식이 항공권을 발권할 때 공항세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8일부터 세부공항 국제선 공항세가 인상되었다. 2020년 1월 현재 국제선 공항세는 935페소(21,400원), 국내선 공항세는 330페소이다.

- 보홀공항: 2019년 12월 14일부터 보홀공항의 국제선 공항세가 560페소로 인상되었다.

- 팔라완 푸에르토프린세사공항 : 2020년 1월 1일부터 팔라완 공항의 국제선 공항세가 700페소에서 784페소로 인상되었다.

- 보라카이 칼리보공항: 칼리보공항 국제선 공항세는 원래 500페소였으나 2015년 6월 1일부터 700페소로 인상되었다. 칼리보공항 대표 전화번호는 036-262-3264, 036-262-1053, 036-272-1161이지만 통화가 불가능하여 민간항공청(CAAP)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 현재 칼리보공항의 공항세는 700페소이다.

- 다바오공항: 공항 안내센터(082-234-0418)에 따르면 현재는 항공권을 발권할 때 공항세를 포함하여 결제하게 되어 있다.

- 일로일로공항: 공항 안내센터(033-320 8058)에 따르면 현재는 항공권을 발권할 때 공항세를 포함하여 결제하게 되어 있다.

- 바콜로드공항: 바콜로드 공항은 현재 국내선 노선만을 운항하고 있다.


필리핀 공항세(Terminal Fee)

공항세 면제 대상

- 만 2세 미만 어린이: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면제. 2세 미만이라도 좌석을 이용한다면 공항세를 내야 함

-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경유만 하는 경우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OFW 해외근로자(필리핀 사람), 외교관이나 필리핀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 등


공항에서 공항세를 내야 할 경우 납부 절차

공항세는 원칙적으로 필리핀 페소로 내게 되어 있으며, 한국 원화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꼭 페소로 준비해야 한다. 공항세 납부처는 보통 공항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공항세를 내면 항공권에 영수증을 붙여 준다.


① 공항 도착.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권 발권

② 공항세 카운터에서 공항세 납부

③ 영수증 수령 (영수증 수령 후 출국장 구역 진입 가능)


공항세에 대한 표기

공항세(공항이용료)는 공항의 시설 운용 및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다. 공항세는 공항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이라서 공항을 이용하는 만 2세 이상의 승객이라면 누구나 내게 되어 있다. 항공권을 살 때 내느냐, 공항에서 내느냐 지불 시점이 언제인가만 다를 뿐이다. 한국에서는 공항세를 낸 적이 없다는 분을 가끔 뵙게 뵈는데, 한국에서도 공항세를 받는다. 필리핀처럼 공항에서 별도로 받지 않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권 가격 안에 공항세를 포함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공항세는 영어로 Terminal Fee, Airport Tax, Passenger Service Charge 등으로 표기된다. 항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항세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다.


항공사

공항세 표기

필리핀항공

제세공과금

대한항공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요금 - Domestic Passenger Service Charge(LI)

아시아나항공

세금/제반요금

제주항공

Passenger Service Charge(LI)

에어부산

공항사용료 - International Passenger Service Charge (LI)

세부퍼시픽

PH Passenger Service Charge

에어아시아

International Passenger Service Charge


필리핀 공항세(Terminal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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