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항세: 마닐라, 클락, 세부, 보홀, 보라카이 공항이용료 -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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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9년 1월 23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타려면 공항세를 내야 한다고요?"
가끔 있는 일이지만, 클락공항에서 비행기 표를 움켜쥐고 난감해하는 여행객을 목격할 수 있다. 페소화를 다 써버린 채 공항에 와서 공항세를 내지 못해 출국하지 못하고 공항에 발이 묶여 버리는 것이다.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를 내게 되게 있어 공항에서 별도로 공항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공항을 이용할 때 직접 공항세를 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항세가 필요한 곳인지 미리 확인한 뒤 공항으로 갈 때 필리핀 페소를 준비해서 가야 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공항 중 공항에서 공항세를 받는 공항은 어디이며, 대체 얼마를 준비하면 되는 것일까?
※ 2019년 9월 1일부터 세부공항의 국제선 공항세 징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공항 터미널에서 공항세 850페소를 내야 했으나, 2019년 9월 1일 이후로는 항공권을 발권할 때 공항세를 포함하여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부공항에서 850페소를 납부하면 됩니다.
※ 2019년 12월 8일부터 막탄 세부 국제공항 공항세가 인상되었습니다.
국제선 공항세는 935페소, 국내선 공항세는 330페소입니다.
※ 보홀공항 국제선 공항세는 560페소입니다.
원래 500페소였으나 2019년 12월 14일부터 560페소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0년 현재 팔라완 공항의 국제선 공항세는 784페소입니다.
원래 700페소였으나 최근 784페소로 인상되었습니다.
공항세(공항이용료)란?
공항세는 공항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이다. 공항의 시설 운용 및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으로 영어로는 Terminal Fee 또는 Airport Tax 등으로 표현된다. 공항세는 항공권을 살 때 내느냐, 공항에서 내느냐 지불 시점이 언제인가만 다를 뿐 공항을 이용하는 만 2세 이상의 승객이라면 누구나 내게 되어 있다. (2세 미만이라도 항공기 좌석을 이용한다면 납부)
필리핀 공항세(Terminal Fee)
필리핀에서는 공항 사정에 따라 미리 항공권 요금에 포함해 받기도 하지만 공항에서 출국 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보라카이, 클락 등에서는 공항에서 국제선 공항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항세는 필리핀 국내선을 이용할 때에도 내게 되어 있는데 클락공항의 경우 공항에서 공항세를 받는다. 그런데 공항세 금액이 공항마다 달라서 공항으로 가기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혹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국제선 공항세 요금은 600페소에서 850페소 사이, 국내선 공항세 요금은 150페소에서 200페소 사이이니 대략 그 정도 선에서 페소화를 준비하면 되겠다.
- 공항세가 항공 요금에 포함된 경우 공항에서 낼 필요가 없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를 내지 않았다면 공항에서 납부해야 한다.)
- 마닐라 공항의 경우 2015년 2월 1일부터 항공 요금에 공항세를 포함하게 되면서 마닐라 공항에서 공항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 보라카이 깔리보공항 국제선 공항세는 원래 500페소였으나 2015년 6월 1일부터 700페소로 인상되었다.
- 세부공항 국제선 공항세는 원래 750페소였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 850페소로 인상되었다.
- 2019년 12월 8일부터 세부공항의 국제선 공항세가 935페소로 인상되었다.
- 2019년 12월 14일부터 보홀공항의 국제선 공항세가 560페소로 인상되었다.
- 2019년 9월 1일부터 세부공항의 국제선 공항세 징수 방식이 변경되었다. 그동안 공항 터미널에서 공항세 850페소를 내야 했으나 지금은 항공권을 발권할 때 공항세를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다.
- 보홀 공항의 경우 국제선 노선에 따라 공항세 금액을 다르게 받기도 한다. 한국은 500페소이지만 미국은 550페소를 받는 식이다. 노선에 따라 최대 700페소까지 요금을 받는다.
-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과 일로일로 공항의 경우 최근까지 공항에서 국내선 공항세를 받았으나 항공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위에 기재한 공항세 금액은 2019년 12월 현재 조사한 것으로 공항 또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공항세 납부 절차
공항세는 원칙적으로 필리핀 페소로 내게 되어 있으며, 한국 원화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꼭 페소로 준비해야 한다. 공항세 납부처는 보통 공항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공항세를 내면 항공권에 영수증을 붙여 준다.
① 공항 도착.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권 발권
② 공항세 카운터에서 공항세 납부
③ 영수증 수령 (영수증 수령 후 출국장 구역 진입 가능)
공항세 면제 대상
- 2세 미만 어린이 (항공권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제. 2세 미만이라도 좌석 이용 시 공항세를 내야 함)
-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경유만 하는 경우 (Transit passenger)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Passenger denied entry)
- OFW 해외근로자(필리핀 사람), 외교관이나 필리핀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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