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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에서 가방에 갓난아기를 숨긴 채 출국하려던 미국인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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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19년 9월 4일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 3)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 3)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서 이민국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려고 했다고요?

필리핀 이민국의 규정 중 '부모 미동반 소아 입국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15세 미만의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에 입국할 때 법적 보호자가 허락했다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아이의 부모라고 해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왔다고 해도 입국심사대에서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해줄 영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와 성(成)이 다르다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좀 번거롭지만 필리핀 입국 규정이 그렇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 공항 출입국 직원은 생각보다 매우 꼼꼼해서 대충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매우 곤란하다.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진짜 엄마임을 주장하면서 이민국 직원과 싸워봤자 입국 금지를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를 뿐이다. 요컨대 필리핀 정부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소아 입국 규정만큼은 꽤 엄격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킨다. 그리고 이 규정을 만든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를 해외로 불법 입양 보내거나, 아이를 필리핀에 버리고 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요즘도 가끔 일어나니 문제이다.


마닐라공항의 터미널 네 개 중에서도 터미널3은 온갖 뒤숭숭한 일들이 몰려 일어난다. 지난주만 해도 필리핀 이민국 직원이 도난당한 여권을 사용하려는 중국인을 발견해서 경찰에게 넘겨야 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에는 좀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태어난 지 6일밖에 되지 않는 남자아이를 가방에 넣어 출국하려던 미국인 여성이 체포된 것이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일단 보호자 관련 증명 서류 미비 협의로 그녀를 체포했지만, 곧 인신매매 관련 부서로 넘기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방의 주인은 제니퍼(Jennifer Talbot)라는 이름의 43세의 미국인 여성이었는데 갓난아기와 함께 마닐라 공항을 떠나 일본 나리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 기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건에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여성이 왜 아기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 했는지부터 의문이다. 제니퍼가 어떤 목적으로 아이를 가방 속에 넣어 데리고 가려고 했던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자가 아이를 훔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이 부모가 돈을 받고 아이를 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모두 추측이다. 게다가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설령 무사히 이민국을 통과하여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해도 그녀는 대체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돌볼 생각이었을까? 일본까지 잘 간다고 해도 비자는 물론 여권도 없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은 불가할 터인데 아무리 상황을 짐작해 보려고 해도 어떤 생각으로 아기를 가방 속에 넣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를 않는다.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아이만 불쌍한 일이다. 


필리핀 신문에 올라온 관련 사진. 자식처럼 키울 목적으로 아기를 데리고 가려 했다면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입양 절차가 쉽지는 않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꼼꼼히 따지기 때문이다. 필리핀 사람과 결혼해서 배우자의 자녀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다고 해도 필리핀 입양기관인 ICAB(Intercountry Adoption Board)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입양해야 한다.
필리핀 신문에 올라온 관련 사진. 자식처럼 키울 목적으로 아기를 데리고 가려 했다면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입양 절차가 쉽지는 않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꼼꼼히 따지기 때문이다. 필리핀 사람과 결혼해서 배우자의 자녀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다고 해도 필리핀 입양기관인 ICAB(Intercountry Adoption Board)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입양해야 한다.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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