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 국제선 항공권 취소 시 환불 위약금 규정 -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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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4년 12월 1일
아래는 필리핀항공의 환불 규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구매 항공권의 운임 규정 및 구입처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권의 취소/환불 가능 여부나 환불위약금 등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환불 접수처
항공권을 구매한 구입처에서 신청
- 여행사나 항공권 예약사이트 구매 시: 해당 여행사 및 사이트로 문의
- 필리핀항공 한국사무소 웹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구매 시: 웹사이트를 통해 환불 신청
국제선 항공권 환불신청 가능 기한
최초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1년 30일 이내 접수
- 적용 대상 : 한국에서 발권된 모든 항공권
- 환불 적용 구간 : 한국↔필리핀 국제선 전 노선
환불 위약금
한국에서 발권된 한국-필리핀 국제선 노선에 대한 환불 위약금(Penalty)은 아래와 같다. 환불 위약금은 구매 항공권의 운임 규정에 따라 티켓당 부과되며, 환불 처리까지 약 2~4주가 소요된다.
[주의] 출발일 기준 환불 접수 시점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 달라짐
운임별/클래스 | ~91일 | 90일 ~ 61일 이내 | 60일 ~ 15일 이내 부분환불 | 14일 ~ 4일 이내 | 3일 이내 | 부분환불 |
J~D | 무료 | 50,000 | 70,000 | 100,000 | 130,000 | 70,000 |
Z~I | 무료 | 50,000 | 100,000 | 140,000 | 170,000 | 70,000 |
W~X | 무료 | 50,000 | 70,000 | 100,000 | 130,000 | 70,000 |
K~T | 무료 | 50,000 | 80,000 | 120,000 | 150,000 | 70,000 |
- 제외 대상 : 국제선 SECTOR FARE 결합 항공권, 필리핀 출발 국내선 및 국제선 단독 항공권, 필리핀 출발은 별도 해당 운임 규정 적용
- 일요일에 출발하는 경우 금요일 오후 17시 30분 이전에 취소 요청을 해야 예약부도(NO-SHOW)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환불 위약금 면제 대상
-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시간 이상 운항시간 변경 또는 운항 취소 등
- 구매 당일 업무 시간 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
- 사망/질병 등으로 인해 항공권 취소하는 경우: 개별적 사유 항공사 검토 후 면제 여부 확인 가능
비고
- 미사용 세금(공항세 등)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됨
- 필리핀 이원구간 SECTOR 결합 항공권의 경우 각각의 환불 위약금 부과됨
- 필리핀 국내선 결합 항공권의 경우 국내선 환불 위약금이 추가 부과됨
- 단체항공권에는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됨
문의처
필리핀항공 한국사무소
-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 - 1717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 월~금(공휴일 제외)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항공 : 항공권 환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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