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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필리핀의 공항에서도 접이식 우산에 대한 기내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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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19년 10월 21일

필리핀 여행: 필리핀의 공항에서도 접이식 우산에 대한 기내 반입 허용

지난 8월에 필리핀 ABS-CBN 뉴스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일로일로 공항(Iloilo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승객으로부터 우산을 100개 이상 압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체 며칠 동안 100개가 압수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루에 100개인지 혹은 일 년에 100개인지 알 수가 없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암튼, 필리핀에 있는 공항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산의 압수량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처음 보는 터라 기사 내용을 유심히 보았더니 공항에서 우산을 압수당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진 승객이 우산을 파손하여 반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눈에 띈다. 신문에는 일로일로 공항 측에서 우산 등 압수된 품목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크리스마스 기간이나 공항 개항 날짜 등 특별한 날에 지역 내 학생들에게 기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 확인할 길은 없다. 일로일로에서 2년 가까이 살아봐서 하는 이야기지만, 공항 직원들이 쓸 만한 것은 모두 개인 소장하고 나머지를 선심 쓰듯 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 필리핀 여행 중 마닐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우산을 뺏겨 속상할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 필리핀 교통부(DOTr)의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접이식 우산에 대한 기내수하물 반입이 허용된다. 항공이나 해상, 철도 시스템 등의 보안을 담당하는 교통부 산하기관인 OTS(Office for Transportation Security)에서도 페이스북에 항공사 및 공항과의 협의 과정을 마치고 접이식 우산을 기내 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 필리핀 공항에서도 접이식 우산을 기내수하물로 가지고 탈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 교통보안청(OTS)에서는 그동안 항공 보안을 이유로 우산의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문제는 이 우산에 작은 접이식 우산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누가 봐도 항공 보안을 해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접이식 우산까지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하니 공항 이용객들의 항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공항 수하물 규정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싶기도 하지만 무료 위탁수하물이 없는 항공권을 발권하였다면 우산을 가지고 갈 방법이 없어진다.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이 좀 더 현실성 있는 규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니, 필리핀 교통부(DOT)에서 공항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접이식 우산에 대한 항공기 반입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우산이나 장우산(Cane Umbrella)은 여전히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접이식 우산에 대한 수하물 규정

대상 공항: 필리핀 내 공항 전체

주요 변경 사항

- 변경 전: 접이식 우산 기내 반입 불가 -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 변경 후: 기내수하물로도 반입 가능


필리핀 마닐라 터미널2. 공항 보안검색대
필리핀 마닐라 터미널2. 공항 보안검색대
마닐라공항 터미널2(NAIA Termin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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