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이용객 수 일일 400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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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0년 5월 9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명언이 있기는 하지만, 절을 떠날 정도로 싫지는 않으면서 그냥 조금 투덜대고만 싶은 중도 있을 법하다. 필리핀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처지에서 필리핀 정부가 하는 일에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 생겼다. 하나는 늦은 밤, 그것도 자정 가까이 되어야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닐라공항에서 전날에야 급하게 무언가 공지하는 것이다. 며칠이라도 준비할 시간을 주면 좋으련만 갑자기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니 대처할 방법이 없다.
지난주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10일 사이 필리핀 내 국제공항에서 상업용 민간 항공기의 착륙이 금지됨을 발표했다.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이하 마닐라공항)은 물론이고 클락공항과 세부공항, 칼리보공항, 다바오공항, 푸에르토 프린세사 국제공항 등 필리핀 내 국제공항 모두가 대상이었다. 화물기와 의료품 수송 및 정비 등을 위한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었지만, 일반 여객기 운항은 전면 금지되었다. 다행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귀국 비행편(마닐라-인천) 운항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이 소식은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필리핀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공항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필리핀으로 귀국하는 해외노동자(OFW)들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를 위한 격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공항이 문을 닫은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 마닐라공항에서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 주 5월 11일 월요일부터 국제선 항공의 착륙을 다시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요일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여객기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착륙이 허용(월요일과 목요일 제외)된다. 본국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출국을 위해 해외에서 승무원만 타고 입국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페리 운항(ferry flights)도 허용되지만, 이런 특별기도 월요일과 목요일만 공항 착륙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닐라공항 이용 승객 수에 대해 일일 400명으로 제한을 둔다. 민간항공청(CAAP)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승객 수 제한은 인바운드 국제선이 대상이며 전세기(Chartered flights)는 예외이다. 이번에 발표한 제한 규정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6월 10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해외근로자복지국(OWWA에 따르면 5월에만 44,000명의 해외노동자(OFW)가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해외노동자(OFW)에 대해 귀국 후 14일 동안의 의무 격리기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발 국가의 코로나19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Stringent Quarantine) 또는 의무 격리(Mandantory Quarantine)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마닐라공항 이용 관련 노탐(NOTAM)
■ 기간: 2020년 5월 11일 ~ 2020년 6월 10일
■ 내용: 마닐라공항 내 이용객 수를 일일 400명으로 제한 - 인바운드 국제선에 대해 적용 / 전세기는 무관
■ 비고: 아래 항공편에 대해서는 예외로 삼음
- 비상 항공편(emergency flights)
- 페리 운항(ferry flights and outbound ferry flights)
- 화물편(cargo flights)
- 의료목적의 항공편 및 의료용품 조달을 위한 항공편(air ambulance and medical supplies flights)
- 정부 및 군용기(government/military flights)
- 항공, 기상 관측 목적 비행편(weather mitigation flights)
- 정비 및 유지보수 목적의 비행편 maintenance flights)
용어 안내
※ 페리 운항 :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운항되는 비행편
※ 노탐(NOTAM) : Notice to Airmen. 항공고시보.
항공 시설, 항공 업무, 항공 방식 또는 항공기의 항행상 장애에 관한 사항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가에서 항공 운항 관리자나 항공종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해야 할 항공정보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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