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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마닐라공항 터미널 이용하기 - 세관 신고물품없음 vs 신고물품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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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4년 1월 5일

신고물품없음(Nothing To Declare)
신고물품없음(Nothing To Declare)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수하물 찾는 곳(Baggage claim)을 지나면 보안검색대가 초록색 'Nothing To Declare'와 붉은색 'Goods to Declare'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수하물 통관 절차 간소화에 대한 행정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No. 02-2014)에 따르면 초록색 그린 레인(Nothing To Declare)은 세관에 신고할 것이 없는 승객이 이용하게 된다. 반면 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붉은색 레드 레인(Goods to Declare)을 이용하게 된다. 단, 공항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경우 필리핀 관세청(BOC)에서 하나의 보안검색대만 운영하기도 하므로 공항 이용 당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마닐라공항 터미널1 보안검색대
마닐라공항 터미널1 보안검색대

신고물품없음 vs 신고물품있음

Nothing To Declare vs Goods to Declare


의미

초록색 그린 레인(GREEN Lane)

세관 신고사항 없음 신고물품없음(Nothing To Declare)

붉은색 레드 레인(RED Lane)

세관 신고사항 있음 신고물품있음(Goods to Declare)


수하물 통관 절차 간소화에 대한 행정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No. 02-2014)
수하물 통관 절차 간소화에 대한 행정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No. 02-2014)
마닐라공항 터미널1 세관 신고사항 없음(Nothing To Declare)
세관 신고사항 없음(Nothing To Declare)
마닐라공항 터미널1 세관 신고사항 없음(Nothing To Declare)
세관 신고사항 없음(Nothing To Declare)
마닐라공항 터미널1 세관 신고사항 있음(Goods to Declare)
세관 신고사항 있음(Goods to Declare)
마닐라공항 터미널1 보안검색대
공항 터미널 건물 바깥으로 나오기 전 받는 엑스레이 보안 검사는 세관검사와 별도라서 누구나 받아야만 한다.
공항 터미널 건물 바깥으로 나오기 전 받는 엑스레이 보안 검사는 세관검사와 별도라서 누구나 받아야만 한다.
마닐라공항 터미널1 세관 신고사항 있음(Goods to Dec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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