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 2019년 9월부터 세부공항 공항세 항공권 발권 시 지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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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19년 8월 31일
![세부퍼시픽 항공사(Cebu Pacific Air)](https://static.wixstatic.com/media/f22ddd_78cd838908534c9fbb1b3fff5767ad47~mv2.jpg/v1/fill/w_980,h_653,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f22ddd_78cd838908534c9fbb1b3fff5767ad47~mv2.jpg)
공항세(공항이용료)란 공항의 시설 운용 및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의미한다. 공항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내는 돈으로 영어로는 터미널피(Terminal Fee) 또는 에어포트 텍스(Airport Tax), IPSC(International Passenger Service Charge) 등으로 표현된다. 공항세는 자리를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승객을 제외하고 공항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내게 되어 있는데, 공항에 따라 금액 및 징수 시점이 다르다. 공항 측이 공항이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공항을 비롯해 대부분 공항에서는 승객이 항공료를 낼 때 공항세를 포함하여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받고 있다. 공항에서 승객에게 공항세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이다. 마닐라공항의 경우도 원래 공항 터미널에서 공항세를 받았지만 2015년 2월 1일부터 공항세 징수 방식을 변경하여 항공권을 발권할 때 공항이용료를 포함되어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9월부터는 세부공항에서 국제선을 타면서 공항세(Terminal fee)를 낼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서 당황할 일은 없어질 것 같다. 드디어 9월 1일부터 세부공항의 공항세 850페소가 항공권에 통합된다. 공항 터미널에서 줄을 길게 설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막탄 세부 국제공항에서 공항세라는 멋진 수익원을 포기할 리는 없다. 공항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납부 시점이 항공권 발권 때로 바뀌는 것뿐이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세부공항에서 공항세를 내겠다고 긴 줄을 서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공권을 살 때 공항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공항세를 포함하지 않은 항공권을 구매해 두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항세를 내지 않고 발행한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세부공항에서 국제선 탑승 전에 공항세를 내면 된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이 시스템을 통해 공항세 납부 여부 확인받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공항세를 내고 난 영수증은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하는 등의 이유로 공항 이용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꼭 챙겨두는 것이 좋다.
① 2019년 9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행(혹은 재발행)해서 공항세를 아직 내지 않은 경우
세부공항 터미널2 안에 마련된 공항세 카운터로 가서 공항세 납부 / 영수증 수령
② 공항세를 낸 경우
항공권에 공항세를 납부했음을 확인하는 스탬프(PAID stamp)를 받고 출국심사대로 이동
![세부공항(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https://static.wixstatic.com/media/f22ddd_2e8c834451ae424da67bd3c8ad8fcc5b~mv2.jpg/v1/fill/w_980,h_653,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f22ddd_2e8c834451ae424da67bd3c8ad8fcc5b~mv2.jpg)
막탄 세부 국제공항 공항세 징수 방식 변경
■ 시행일: 2019년 9월 1일 일요일부터
■ 변경 내용
- 변경 전: 국제선 공항세를 공항에서 납부
- 변경 후: 항공권 발권 시 항공료를 낼 때 지불
■ 비고
- 국제선 공항세의 납부 시점이 변경되는 것이지 공항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 징수 방식 변경 이후에도 공항세 금액은 850페소(약 16달러)로 바뀌지 않는다.
- 2세 미만의 어린이는 공항세 면세대상(IPSC exemption)이 된다. 해외근로자(OFW)나 항공사 승무원, 외교관 등도 공항세가 면제된다. 입국을 거부당한 승객(Passenger denied entry)에게도 공항세가 면세된다.
- 공항세를 포함하여 항공권을 발권한 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공항세 부분은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customerservice@gmcac.ph / (+632)494-7000
![에어아시아(AirAsia)](https://static.wixstatic.com/media/f22ddd_036065d9ca294a75aae419d079b8eee0~mv2.jpg/v1/fill/w_980,h_653,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f22ddd_036065d9ca294a75aae419d079b8eee0~m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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