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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수하물 규정: 위탁수하물 속 현금이 분실되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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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9월 19일


항공사 수하물 규정: 위탁수하물 속 현금이 분실되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이하 세부분관) 웹사이트에 '귀국 항공편 이용 시 현금, 귀중품 관리 유의'라는 제목으로 안내 글이 하나 올라왔다.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위탁수하물로 부친 가방에 있던 현금 및 귀중품을 분실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경우 항공사 쪽으로 항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대부분 항공사에서는 고가의 물건을 위탁 수하물로 받지 않는다. 항공사의 수하물 관련 안내문을 보면 현금이나 고가품은 위탁하는 수하물에 넣지 말라는 안내문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지 말라는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단 파손 또는 부패하기 쉬운 물품으로 악기나 카메라, 컴퓨터, 노트북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이다. 귀금속, 유가증권, 미술 골동품,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등이 이 두 번째에 속한다. 외장하드도 위탁수하물 금지 품목인데, 항공기 이용 중 데이터가 손상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어떤 물품이 위탁 수하물 금지 품목인지 모르겠다면, 항공사에서 보상하기 난처한 물품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열쇠나 신분증은 물론이고 계약서(중요 서류)도 위탁수하물 금지 물품으로 삼는 항공사도 많다.


각설하고, 다시 세부분관의 공지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보면 제시된 사례에서 A씨와 B씨 모두 위탁 수하물로 현금을 보낸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귀중품을 분실하였으니 얼마나 속이 상할지 짐작이 되지만 이런 경우 본인 과실도 커서 해당 분실품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보상받기가 불가능하다. 참고로 항공사에서는 탑승객의 수하물이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수하물 가치액만큼 항공사의 책임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항공사에서는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지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고 있으며, 현금과 보석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항공사 수하물 규정: 위탁수하물 속 현금이 분실되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하는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웹사이트에 올라온 안내문 원문이다.


최근 세부발 귀국 항공편을 이용한 우리 국민 탑승객이 위탁수하물로 부친 가방에 있던 현금 및 귀중품을 분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막탄세부공항경찰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막탄세부공항을 통해 귀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금 및 귀중품을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A씨는 세부공항에서 현금 1만달러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수화물에 부쳤는데, 귀국후 가방 안에 있던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신고함. 당시 여행용 가방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흔적 없음.


9월, B씨는 세부-인천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하면서 한화, 엔화, 홍콩달러, 페소 등 한화 66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으며, 귀국후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함.



대한항공의 위탁수하물 관련 안내문.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서도 제10조 수하물 부분에서 "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 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의 위탁수하물 관련 안내문.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서도 제10조 수하물 부분에서 "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 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다.
항공사 수하물 규정: 위탁수하물 속 현금이 분실되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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