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애완동물과 함께 필리핀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3년 9월 16일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비용
애완동물이 마이크로칩 이식 등 해외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개나 고양이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해야만 한다. 세관의 결정 사항이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반입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애완동물과 함께 필리핀 여행 시 보통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든다.
① 항공료
항공사 또는 애완동물의 무게에 따다 다름(대략 9만 원~45만 원)
② 동물병원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발급 비용
병원마다 다름
③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증명서 발급비
1만 원
④ 필리핀 공항에서 검역 검사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
필리핀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검역소(Veterinary Quarantine station)의 검역관(Veterinary Quarantine officer)에게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과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 반입 허가를 받은 뒤 아래와 같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애완동물의 종류 및 반입 목적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 검사비(Inspection Fee): 250페소 / 처음 2마리는 250페소, 3마리부터는 1마리당 300페소씩 추가됨
- SPS Clearance 발행비(SPS Import Clearance Fee): 100페소
- SPS 신청비(SPS Lodgement Fee): 55페소
𖠿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동물관리국(BAI)으로부터 수입허가증(SPS) 발급받기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OC(Bureau of Customs): WHAT PERMIT/S OR CLEARANCE/S IS/ARE REQUIRED WHEN IMPORTING PETS
· Bureau of Animal Industry: NATIONAL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 DIVISION
· 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절차
· 필리핀 관광부: 반려동물과 함께 필리핀 여행하기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애완동물 반입 절차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애완동물 반입·반출절차 안내
· 필리핀항공: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항공기 탑승 시 체크 사항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