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퍼시픽, 2021년 9월부터 기내수하물 7kg 초과 시 1,000페소 수수료 부과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1년 8월 30일
![세부퍼시픽(Cebu Pacific)](https://static.wixstatic.com/media/f22ddd_d58d43b6ffbd4b229550f2d6c498c2cc~mv2.jpg/v1/fill/w_980,h_654,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f22ddd_d58d43b6ffbd4b229550f2d6c498c2cc~mv2.jpg)
다음 달부터 세부퍼시픽(Cebu Pacific Air)을 이용하게 된다면 기내 수화물 무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항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세부퍼시픽 항공사에서 앞으로는 기내 반입 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해 꼼꼼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세부퍼시픽에서 기내수하물에 대해 1인당 1개까지 무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기내수화물 크기는 최대 56cm x 36cm x 23cm까지 가능하며, 무게는 7kg으로 제한된다. 바퀴 달린 캐리어 형태의 가방도 반입이 가능하지만, 좌석 위에 있는 선반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
![](https://static.wixstatic.com/media/f22ddd_2ec62fcfe1d140fc900cbbf4bc080731~mv2.jpg/v1/fill/w_980,h_1225,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f22ddd_2ec62fcfe1d140fc900cbbf4bc080731~mv2.jpg)
세부퍼시픽 항공사, 기내수하물 정책 변경
■ 시행일: 2021년 9월 1일
■ 기내 수하물 규정
- 1인당 1개만 허용
- 무게 : 7kg으로 제한
- 크기 : 56cm x 36cm x 23cm 이내
■ 추가 수하물 비용
※ 기내수하물 규정에 어긋난 수화물을 반입할 경우 수수료 부과
① 국내선 항공편 : 1,000페소
② 국제선 항공편
- 단거리 노선 : 1,500페소
- 장거리 노선 : 3,000페소
■ 비고
- 면세품 :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료 반입 허용
- 휠체어, 목발 등 의료용 장비는 수수료 면제
- 어린이를 동반하는 보호자 : 35cm x 20cm x 20c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방 1개를 추가로 반입 가능
![세부퍼시픽(Cebu Pacific)](https://static.wixstatic.com/media/f22ddd_b462fdb7198348659f56ceaaf42e9a72~mv2.jpg/v1/fill/w_980,h_654,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f22ddd_b462fdb7198348659f56ceaaf42e9a72~mv2.jpg)
![세부퍼시픽(Cebu Pacific)](https://static.wixstatic.com/media/f22ddd_c4f64b43f31147e4bf1d153d3d78b07f~mv2.jpg/v1/fill/w_980,h_654,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f22ddd_c4f64b43f31147e4bf1d153d3d78b07f~mv2.jpg)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ebu Pacific Air : Hand Carry Baggage
· Philippine News Agency : Cebu Pacific to charge fees for extra carry-on bag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