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2021년 6월 14일부터 대용량 물티슈의 기내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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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6월 16일
물티슈는 액체류일까?
정답부터 하자면 물티슈는 액체류이다. 적어도 공항에서는 액체류로 취급된다. 그리고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물티슈가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의 물티슈(약 10매) 이외 100㎖를 초과하는 물티슈는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런데 이 규정이 2021년 6월 14일부터 변경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고 있음을 고려하여 반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100㎖가 넘는 위생용 물티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물티슈를 상자째 들고 항공기에 탑승하면 곤란하다. 비행 여정 중에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으로 사용할 만큼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으로 생각하면 적당하다. 한편,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립밤 반입도 허용된다.
국제선 탑승 시 물티슈 반입기준 완화
■ 시행일: 2021년 6월 14일
■ 변경사항
- 개정 전 : 소량의 물티슈만 반입 허용 (100g 이하, 약 10매)
- 개정 후 : 대용량 물티슈(200매) 반입 허용 / 승객 1명당 1개 수준에서 허용
■ 비고
- 시행 근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
-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 승무원까지 확대(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 중인 승무원은 액체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
- 고체 형태의 립글로스, 립밤의 반입 허용
-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면 된다.
+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avsec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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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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