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 생활: 페이스쉴드 미착용과 6천 페소어치의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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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4월 8일
최근 필리핀 안티폴로 옆에 있는 카인타(Cainta)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30분경의 일이다. 카인타의 바랑가이 산토 도밍고 지역을 지나던 의사가 검문소에서 잡혔다. 리잘 지방 역시 메트로 마닐라처럼 ECQ격리단계 지역인지라 입주민에 대한 출입을 꽤 철저하게 통제하는 모양이다. 검문소에 있던 경찰이 의사가 카인타 지역 주민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고, 의사는 병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해당 지역 내를 오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났다. 경찰이 의사에게 페이스쉴드를 착용하라고 말하면서 과연 자전거를 탈 때 페이스쉴드를 써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일단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2021년 4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페이스쉴드(안면보호대)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페이스쉴드 착용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물론 쓰고 탄다면야 말리지야 않겠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할 때 페이스쉴드 착용은 필수(mandatory)가 아니다. 조인트 태스크포스(JTF CV Shield -Joint Task Force COVID-19 Shield)의 메모랜덤(Joint Memorandum Circular No. 2021-00012)의 섹션 II (A) (5)를 보면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명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탈 때는 페이스쉴드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메모랜덤 문서에까지 적으면서 세세하게 알리는 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수시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자 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규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기억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실제 작년 12월에만 해도 JTF의 사령관이 페이스쉴드 착용에는 예외가 없으니 자전거를 탈 때도 꼭 써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상황인지라, 의사는 경찰에게 "자전거를 탈 때는 페이스쉴드를 쓸 필요가 없으며, 의사로서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경찰은 여기에 대해 "자전거에서 내렸을 때는 페이스쉴드를 써야 했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JTF CV Shield의 매모랜덤에는 "사이클링 또는 기타 유사한 활동 전후에는 페이스쉴드를 써야 한다(people must wear face shields before and after cycling or other similar activities)"는 문구가 있지만, 좀 과한 논리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사의 논리보다 검문소의 힘이 더 강한 법이다. 경찰은 의사를 체포한 뒤 지시명령 불복종(simple disobedience)과 부당한 벡세이션(unjust vexation)으로 고소했다. 대체 의사가 어떤 말투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검문소에서는 의사 때문에 어지간히 짜증이 났던 모양이다. 그리고 의사는 무려 3일 동안 구금되어야만 했다. 필리핀 형법 제125조에 따르면 영장 없이 체포됐을 때 늦어도 36시간 이내에 법정에 서야 하지만, JTF에게 검역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이 많아지면서 심하게 지연된 것이다. 분명 신분증을 보여주고자 자전거에서 내렸을 터인데, 그때 페이스쉴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요일 아침에 체포된 의사는 무려 수요일 오후가 되어서야 법정에 설 수 있었고, 불복종과 부당한 벡세이션 각 항목에 대해 3천 페소씩, 총 6,000페소의 보석금을 내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부당한 벡세이션(unjust vexation)
무고한 사람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 필리핀에서는 범죄자의 행위가 폭력은 없으나 대상자의 정신에 짜증, 고통, 혼란을 유발하여 고로움을 줄 때 범죄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 과연 어떤 일까지 처벌 사례가 되느냐의 기준은 좀 모호하지만, 필리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 무단으로 전기, 수도 및 전화선을 절단하는 경우나 교회 앞에 철조망을 만들어 종교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 vexation : (정신적)고통, 성가심, 짜증, 고민, 고민거리, 괴롭히기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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