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라카이: 가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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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1월 11일
보라카이 섬이 가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12월 7일(6명), 12월 29일(2명), 1월 3일(8명)에 이어 1월 7일(2명)까지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례가 거의 매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라카이 섬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지 가짜 음성확인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여행객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필리핀 보건부(DOH)에서 인증받은 검사실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다른 사람의 음성확인서를 구한 뒤 포토샵 등을 통해 이름이나 나이 등 인적사항만 바꾸는 수법이다.
특히 지난 1월 3일에는 무려 8명이나 되는 여행객이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발각되었는데, 이들은 마닐라의 차이니즈 병원(CGHMC)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보라카이를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행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였음은 보카라이 호텔에 투숙 후에야 밝혀져서 아클란 지방 경찰에서는 이들을 섬을 떠나 격리시설로 이송되도록 조치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짜 음성확인서를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보라카이 섬을 떠나 칼리보 공항(Kalibo Airport) 근처에 있는 정부의 격리시설에 격리된다. 그리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되거나, 14일간의 격리기간을 끝내면 격리시설을 나올 수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문서위조죄로 형법 제172 조(falsification and use of fraudulent documents)에 따라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 내용 추가
코로나19 음성결과서를 위조할 경우 필리핀 공화국법(RA NO.11332) Section 9(e)를 위반한 것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2만 페소 이상 5만 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Section 9. Prohibited Acts. -The following shall be prohibited under this Act:
(e) Non-cooperation of the person or entities identified as having the notifiable disease, or affected by the health event of public concern.
Section 10. Penalties. Any person or entity found to have violated Section 9 of this Act shall be penalized with a fine of not less than Twenty thousand pesos (₱20,000.00) but not more than Fifty thousand pesos (₱50,000.00) or imprisonment of not less than one (1) month but not more than six (6) months, or both such fine and imprisonment, at the discretion of the prope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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