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건강상태확인서 작성법 -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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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일:
2021년 2월 22일
필리핀 입국을 위하여 기내에서 작성하는 서류 3총사라고 하면 입국신고서(Arrival Card)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그리고 건강상태확인서이다. 서류 간소화의 바람이 불면서 건강상태확인서의 작성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공항에서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건강상태확인서의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는데, 기재하는 내용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메일 주소 대신 여권번호를 기재하는 식으로 몇몇 항목이 바뀌었을 뿐이다. '최근 30일 이내에 열이나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표시'하던 것 대신 '최근 30일 이내에 방문했던 국가명'을 적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필리핀 건강상태확인서(HDC) 작성 방법
- 입국 서류는 검은색의 펜을 사용하여 영문 대문자로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 용지에는 헬스 데클러레이션 카드(Health Declaration Card)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Health Declaration Form, Health declaration checklist, DOH Yellow Form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어로는 건강상태확인서, 검역 신고서 또는 건강체크리스트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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